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념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를 버티기 위해 빌렸던 대출이 이제 이자폭탄이 돼 자영업자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최대 빚 90%까지 탕감해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됩니다.
1.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로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하며 부실 우려 차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 주로서 (8월 29일 기준)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나 이자 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체납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가가 하위 거나 고의성 없이 연체가 발생한 차주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로 등록한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2.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신청하기를 진행하시면 되며,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 대상자(특수고용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평일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합니다
-평일 밤 12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주의 사항
새출발기념은 대표 콜센터 (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3. 신청절차
▶온라인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창구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 보증, 신용무관)을 대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차주의 고이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10억원+무담보 5억원)
5. 채무조정 지원내용(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시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90%까지 조정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츨을 상환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황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중단
6.부실우려차주
지금까지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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