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53만원 받아가세요!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실직, 휴,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53만원" 받아 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출처:복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지원 서비스로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12원 31일까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확대해주는 정책을 실행한다고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해당됩니다.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생계,의료비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153만원(4인기준)
연말까지 한시적 기준 완화로 마지막 기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되며 이에 따라 1인 가구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은 130만원→153만원 으로 인상되며 재산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원 있는 경우 ,당초 기준(2억4100만원)을대로라면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인 임차금인 5천만원을 공제하면 재산이 2억3천만원이 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복지부는 실거주 중인 주택 1개소의 일부 재산을 공제할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했습니다.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 규모입니다.
대도시의 경우는 현행 기준 금액은 2억4100만원이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이 신설돼 총액 3억1000만원까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준비금 공제액이 332만 9000원에서 512만 원 1000원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이렇게 될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자산 총액은 기준 총 932만 9000원(금융재산기준액 600만 원+생활준비금 공제액 332만 9000원)에서 총 112만 1000원(금융재산기준액 600만 원+생활준비금 공제액 512만 1000원)으로 오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자녀의 학비 및 생계를 위해 생활준비금 1000만 원을 저축항 경우, 당초 기준(총액 932만 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대기준(총액 1112만 1000원)이 적용되면 기준울 충족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의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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