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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정부지원/주거,월세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지원 받으세요!

by 마음편한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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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받으세요!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관을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은 덜고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평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동시에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의 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생~고등학생까지에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외에도 급식비,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이들 교재비와 학용품비도 부담되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많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특례 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저장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878,597원

- 2인 가구 : 1,495,990원

- 3인 가구 : 1,935289원

- 4인 가구 : 2,813,886원

- 5인 가구 : 2,813,886원

 

 


교육급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2020 3월부터 적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부교재비 : 1인당 134,0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72,000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 1인당 21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 (연 1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 1인당 339,0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교육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교육급여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교육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 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교육급여 서비스 보장

교육청에서 서비스 보장

                         

 

교육급여 서비스 실시

교육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교육급여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 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출처 - 복지로 -

 


교육급여 사례로 알아보기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꺼지는 교육의 등불을, 교육급여가 아이들 교육의 등불을 밝힙니다.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다 교육급여 덕분!"

 


 

 

출처 - 복지로 -

 

 

 

■  코로나19 예방 국민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 곰 하게 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할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 입 만지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ºC 이상)

- 기침, 호흡곤란

- 오한, 근육통, 두통

- 인후통

- 후각, 미각, 소실

- 폐렴

※ 중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증상자 예방수칙

 

-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선별 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알리기

- 국내 코로나 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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