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에게 숙제처럼 찾아오는 것이 있죠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혹은 세금폭탄이 될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직장인들이 꼼꼼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미리 보기 클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절차에 따라 STEP 1~3 단계가 있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 마지막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이서비스를 활용하면 박물관,미술관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의료비 세액공제 등 올해부터 혜택이 늘거나 추가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 그여액 10월~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금액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도 조회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STEP 1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미리 채워줍니다. 근로자가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 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STEP 3. 3개년 추이 및 항복별 절세TIP 보기
-국세청은 STEP 2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TIP과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최근3년간의 공제 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TIP과 유의사항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 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것으로 추정되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반영해 이직 근로자가 홈텍스에 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며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로 실제 연말 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금년 10월 현재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으며,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죠.
남은 기간 동안 미리 준비해서 연말정산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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