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6일까지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렵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으로 헤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1월 6일까지 연장 되었다니 꼭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신청기간 11월 6일까지 7일 연장,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 구비서류 간소화 등 기준 대폭 완화와 위기가구 대상 발굴 강화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적극 지원 기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6일까지 연장된다.
중앙사고 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 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복지로( www.bokjiro.go.kr/ )
당초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7일 연장한다.
또한 근로, 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수 있게 된다.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에산 범위내애서 소득 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유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신청시 구비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은 경우에도 인정할수 있다.
더불어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한다.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 법인, 시설 단체와 연계, 협력을 겅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등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축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법 제 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구성,운 중위소득 75%이하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 12일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2020년 8월~11월 중 수급자 제외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지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불가
지급 시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군구별 에산 범위 내에서 소득 매축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 ( m.bokjiro.go.kr )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하나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니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 방문 신청은 11월 6일(금) 18시까지 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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