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최대 3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는 경우, 앱을 설치한 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신분증과 소득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또한, 자동응답전화 ARS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ARS 전화신청(1544-9944)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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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다가 특정 금액을 넘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다가 특정 금액을 넘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놓치면 후회할 지원금! 지금 미리 확인하고 2025년에도 든든한 지원금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