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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LH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2 입주자모집

by 마음편한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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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LH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2 입주자모집

 

안녕하세요

 

LH(한국토지공사)에서 2020년 하반기,거주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전국의 많은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LH신혼부부 전세임대 하반기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LH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2 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 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애서 주택을 결정하면

LH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1 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2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액을 늘렸습니다.

 

 

 

 

♥LH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순위

 

1. 신혼부부 :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 (입주일 전일 혼인신고)

3.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4. 유자녀혼인가구 : 1순위 해당× /만18세가 있는 혼인가구

 

 

♥LH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행복주택, 예혼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자산기준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 2,468이하

 

 

 

 

LH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순위

 

신청자격은 공고일(20.9.7)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이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이고, 

 

행보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해당됩니다.

 

 

 

1순위 : 2020년 9.7일기준 :  미성년자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임신,출산,입양포함)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혼인가구(만18세 이하)

 

 

 

LH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총정리

 

▶2020년 09.08 ~2020년 10.16(태아포함)▶소득기준 : 120%이하 소득이 있는경우 130%

 

▶자산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이하

 

▶입주자격 : 1.만18세이하 자녀(태아포함) 를 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가구,(혼인기관 무관)

                 2.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지원한도액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기타지역 13,000만원

 

▶임대기간 : 최장 10년거주

 

 

 

 

LH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2 신청절차

 

LH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2 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입주신청 : (LH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2. 입주자 자격조회

3. 대상자발표

4.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안내

5. 전세가능 여부검토

6. 전세계약 여부검토(권리검색)

7. 전세계약및 임대차게약 체결

8. 입주

 

 

 

LH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2

 

홈페이지 접속 후

LH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매입임대/전세임대 > 청약신청에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유의 사항>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경우,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 결재원, (주)코스콤,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증가능랍니다.

  (인터넷 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간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LH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2 첨부서류

 

º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게증명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º해당시 제출

 입양관계증명서 , 자격확인서류,(수급자,차상위), 한부모증명서,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임신진단서,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본

 

제츌서류 스캔하신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LH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2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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